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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가옥명도][집10(3)민,152]
판시사항

교회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원고 신창교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소속 교회로서 대한기독교 장로회헌법의 규율을 받는 신도 50여명 정도와 제직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를 제직회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에서 말하는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기독교장로회 군산신창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

피고, 피상고인

박영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제1심 증인 이경순 신순철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신창교회는 대한기독교장로회의 소속교회로서 대한기독교 장로회 헌법의 규율을 받는 신도 50명 정도이며 제직이 10명 정도에 목사를 제직 회장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에서 말하는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교회가 전기 법조에 의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의 법조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전제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원고의 상고는 위의 점에 있어 이유있고 피고의 이점에 대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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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2.1.31.선고 4294민공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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