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뢰인에게 첨예한 이해득실을 야기하는 사항이나 법령 및 상급심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내지 상급심의 판단과 일치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판결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 등은 그러한 사정을 상소기간 내에 미리 알았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를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손주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
피고
송철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손주원에게 11,537,195원, 원고 손주형, 손숙영에게 각 7,691,4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4.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되는 사실
가.망 손주열이 1990. 11. 25. 전북 1가8164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백구면 도로리에 있는 전주, 군산 사이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장명기가 운전하던 전북 7아4201호 8t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고로 사망한 망 손윤선의 자녀인 원고들은 변호사인 피고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위임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호 손해배상(자) 사건을 대리하였다.
나.위 법원은 1994. 4. 7.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에는 손윤선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그의 소득활동기간 중 '1994. 7. 1.부터 2002. 6. 30.까지'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하고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한 오류가 존재하였다.
다.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승성운수만이 광주고등법원 94나2915호 손해배상(자)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단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회사가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또한, 그 당시 원고들과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상소 제기까지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판결에 오류나 부당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항소제기 여부에 관한 안내를 함과 아울러 항소심 소송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항소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여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지나쳐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경과하도록 하였고, ②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무렵 원고 손주원이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환영으로부터 원고측 과실이 70% 정도로 인정될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전달하고 김환영도 그 의사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하자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상 오류를 시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 계산상 오류가 없었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변호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판결상 계산 오류를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련하여, 먼저 피고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위 사건의 경과 및 그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그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소송의뢰를 받은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뢰인에게 첨예한 이해득실을 야기하는 사항이나 법령 및 상급심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내지 상급심의 판단과 일치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 등은 그러한 사정을 상소기간 내에 미리 알았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명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당 재판부가 판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한 오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만 한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불과하여 반드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오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계산상 오류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판결에 그와 같은 오류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그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개월 13일 정도가 지난 뒤에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그리고 그 당시 부대항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도 그러한 오류를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5. 1.경 비로소 이를 알아차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 판결을 송달받은 직후에 그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그와 같은 오류를 항소기간 내에 발견하여 이를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변호사로서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다음으로,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적어도 항소심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항소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여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지나쳐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심급의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인바, 변호사가 항소를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항소장 제출만이라도 위임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항소심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그러한 위임계약이 없더라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항소기간 고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를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지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소송을 위임받았던 변호사가 그 항소기간을 잘못 고지함으로써 이에 따라 그 의뢰인이 항소기간을 넘기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또한,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무렵 원고 손주원이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환영에게 항소할 의사를 전달하고 김환영도 그 의사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김환영이 위 원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여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뿐만 아니라,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직무상 주의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10,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그 당시 수사기관은 위 교통사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손윤선이 탑승하고 가던 차량을 운전한 손주열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로 조사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한 피고가 그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의 운전사인 장명기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원고들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위임받고 성실하게 소송을 대리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그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받도록 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교통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많은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들이 원심판결의 주문에 인용된 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용받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결국 단순히 판결에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미리 발견하여 의뢰인들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산상 차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