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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1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5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12. 3.까지 연 18%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358,106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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