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1:10 경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로 129 제물포 역 인근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218 신촌 사거리 앞길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18 신촌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열 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95,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