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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62누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14]
판시사항

제3자의 불법 점유로 현실적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적법한 연고권자에 대한 귀속대지 매각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임차인은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임차한 대지를 점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고권이 있다

원고, 상고인

전광식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귀속대지 12평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를 점거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대지 12평을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이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 역시 부당하므로 이를 후의 처분으로 시정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되는 바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우선 매수인으로 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위법을 광정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귀속 대지 12평을 피고로 부터 임차하여 이에 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은 원판결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바이요 이 귀속 대지를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원고의 임차권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점유하였다면 이는 곧 귀속 재산의 불법점유가 될것이니 이러한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 원고가 설령 현실적으로 이 재산을 점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원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의 적법한 연고권자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피고가 이러한 적법한 연고자를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고 이 귀속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섞일 수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늘 원심은 지금 말하는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서는 전연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관찰 방식에 의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본건 취소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귀속 재산 연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 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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