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 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양기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호)
피고, 피상고인
전창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이진태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국전 활판 인쇄기의 현실적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그것이 소외 김수종의 소유로 아는데 있어 무과실이었다고 인정 하였으나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서의 현실적 점유개시당시 김수종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이미 원고에게 매도 담보로 제공하고 대리 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 있은 이상) 아지 못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 하여야 할 사항인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입증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 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