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12. 1억 원, 2011. 11. 24. 5,600만 원, 2012. 5. 21. 3,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13. 4. 2. 양도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같은 달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한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 표시 및 계약 내용 등 대부분과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모든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망인은 위 채권양도계약서 하단의 ‘양도인’란과 위 양도통지서 ‘발신(채권자)’란 우측에 각 자신의 이름을 자서하면서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망인은 2014. 4. 18.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인 원고, E과 딸인 F를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이 중 갑 제1호증의 1(보관증서 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 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의 위 진정성립 인정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2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