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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9 2015가단8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784,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원고 B에게 54,144,35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12. 1억 원, 2011. 11. 24. 5,600만 원, 2012. 5. 21. 3,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 2012. 7.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09. 3. 3.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2. 5. 31. “만발성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4.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망인의 병 치료와 일상생활을 도왔고, 망인 소유 주택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도 도맡아 하였다.

마. 원고 A는 2012. 5. 25. 피고에게 ‘원고 A는 망인에 대한 치료, 상담 등 모든 의료행위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자녀 E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6,200만 원(= 1억 8,600만 원 × 1/3)의 보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는 2009. 3.경부터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 또는 원고 A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관리하고 망인의 질병 치료에 관한 의료계약 체결 등 사무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인 또는 원고 A는 피고에게 2009. 3.부터 2013.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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