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판시사항

증거 취신과 경험칙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원고, 상고인

백양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유순식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외 2인)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본 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 원심이 갑제4호증의 1, 2,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허권, 김창접, 정봉린, 이장우들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실컷 본 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모든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은 것은 경험법측 위반이다. (2) 원심은 증인 이장우, 김창접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심판결서 사실적시란에는 원고측의 증인 이장우의 기재가 빠지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4호 각증의 기재 중 「김용겸 외 2명」이라는 기재만으로서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계약 재산이 과연 본건 대지인지조차 확인 할 수 없고 증인 허권 동 정봉린들의 증언중 원고들이 본건 대지를 대차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문득 취신하기 어렵다 하여 필경 원고 등의 본건 대지에 관한 1949년도의 연고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취신하지 않은 증인 허권과 정봉린의 증언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다툴 여지가 없다 대체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측의 서증과 인증으로써 그 주장 사실이 증명되고 특히 반대측인 피고의 반대 증명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원고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 경험법측이라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이장우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이 전후 모순된다는 한가지 만으로써 원고측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 론지중 (1)의 점이 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 두기로 한다.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일동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