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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2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69]
판시사항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본건 거래당시 원고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담당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갑,을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의 아버지인 병의 증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운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형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두익 정규호의 각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2는 그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로 할 수 없는 반면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내용에 증인 원준옥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거래 당시 원고 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 담당 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 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 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증인 이두익 정균호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혀 피고의 아버지인 원준옥의 증언과 피고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문서인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취신 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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