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필되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가.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되었다면 그 단독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민법 제268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3,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1,268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0.5.27자로 원고소유 명의에서 곧바로 피고 1 명의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중 2,871분지 1,800지분에 대하여 1954.6.15.자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61.4.18자로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2,871분지 1,071지분 중 1,071분지 772(원심음 그냥 1,071분지 772지분으로 잘못 설시하였다)에 대하여 1954.3 15자로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56.12.10자로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위의 각 등기와 이에 터 잡아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증언과 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이 원고의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에 분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위 답 2,871평 전부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각 지분권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위 답 2,871평에 대한 2,871분지 299, 피고 2가 2,871분지 1,800 소외 2가 2,871분지 772의 각 지분권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분필되어 나온 것인데 그렇게 분필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소유의 이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에 터 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1983.6.28자 피고 1 등의 준비서면, 1984.6.5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1984.6.18자 피고 1 등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이기 되었다면 그 단독 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다시 경료된 등기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결과가 되어 일응 무효의 등기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분할 전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원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일응 그 무효임이 밝혀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은 피고 1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필경 위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의 분필에 따른 등기의 이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에 일일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무릇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반증이 존재함을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한 마디로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원고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1심증인 소외 8과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사건송치서와 의견서, 피고 1, 소외 11, 소외 8, 소외 1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 3, 소외 9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들어서 안다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들로서 언제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점도 밝히지 못하여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다름이 없고, 위 사건송치서와 의견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1 등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들의 고소사실에 대한 단순한 부인 내지는 이 사건 피고 되는 사람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또한 위에서 본 증언내용과 다름이 없어 그 어느 것이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극히 희박하여 원고제출의 위 증거들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피고 제출의 위 증거들을 반증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피고들로부터 별다른 반증이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만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들은 그 어느 것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