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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2000나2980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0-2,94]
판시사항

[1]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물품거래약정에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연대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면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2]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면 연대보증인들은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그에 상당하는 어음금을 지급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어음을 소지한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권리의 남용이라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박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85,6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1999.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원고는 1991. 7.경 소외 주식회사 청우한일쇼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 회사 제품인 식료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때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8. 2.경에 이르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금 17,285,621원이다.

나.소외 회사는 원고에 의해 미리 작성된 거래약정서 양식에 따라 위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서 제8조 제1항은 "을(소외 회사)은 외상거래 및 제7조에 의해 장비를 제공받을 경우, 을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지급보증보험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갑(원고)을 합의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피고는, 1992. 5.경 위 거래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증 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991. 7.경 원고가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하고서 계속 물품거래를 하여온 사실, 연대보증인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물품거래약정시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계속 1년씩 연장되도록 하면서도 위 약정서상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연대보증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거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물품거래약정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이라 할 것이고, 위 거래약정서 제10조의 취지가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은 그 계약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 쌍방 어느 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아무런 의사확인절차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1년씩 기간이 연장되고, 연대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위 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연대보증인에 관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93. 5.경 1년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는, 피고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정병현이가 1992. 5.경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때 피고가 위 백지어음에 위 정병현을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금 17,285,621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 2.경 부도를 내자 원고가 위 백지어음에 위 금 17,285,621원을 액면금으로, 지급기일을 1998. 3. 2.로, 발행일을 1998. 2. 20.로,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2동 537의 9로 보충하여 위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정병현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원고와 위 정병현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역시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993. 5.경 1년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병현으로서는 그 이후 발생한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고, 위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피고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백지어음의 어음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병영(재판장) 김상국 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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