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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7-2, 6]
판시사항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은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때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은 늦어도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거래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일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의 사소한 부주의(계약체결시 약관의 개별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이해부족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주의 등)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바람에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인바, 계약서를 물품공급자가 작성하여 대리점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리점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그 계약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 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 어느 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아무런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연대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는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판례

[2]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리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5가합9443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26,349,386원 및 이에 대한 1995.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

피고 2: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각 인영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날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피고들은, 갑 제1호증 중 피고들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기재 부분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이 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과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및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1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갑 제4호증의 5 내지 9, 갑 제5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강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1994. 12.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소외 회사는 1989. 10. 10.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강관제품을 소외 2 주식회사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으로부터 계약갱신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위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될 경우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3과 함께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2 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2 주식회사는 1995. 1. 7.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때까지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미수금은 1994. 1.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소외 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 공급한 강관파이프제품 등에 대한 금 726,349,386원이 남아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26,349,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 1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89. 12. 29.경 해지되거나 1990. 10. 1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인 1994. 1. 31. 이후에 발생한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5, 7, 8, 10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3은 1986. 4.경 “소외 7”이라는 상호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 1 및 소외 4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3은 영업능력을 제공하여 소외 7을 경영하고 피고 1과 소외 4는 자본을 투자하여 이익이 생기면 이를 3인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1은 금 10,000,000원을 소외 3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와 소외 3 사이의 강관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외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6. 5. 27.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 1 소유의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지번 생략) 대 770㎡ 및 지상 주택 등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채권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3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4 역시 피고 1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상 투자의무를 이행하였다.

(2) 그 후 피고 1과 소외 4는 소외 7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급료 명목으로 매달 금 40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나, 소외 3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자 소외 4는 1987. 10.경 소외 3에게 자신이 제공하였던 부동산 담보를 해제하여 주고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3은 1987. 10. 21. 소외 4의 담보를 해제하고 연대보증인을 피고 2로 교체하여 주었다.

(3) 한편 소외 7이 1989. 6. 16. 법인인 원심피고 " 소외 2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소외 3은 1989. 10. 10. 종전의 대리점계약을 대신하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1989. 11. 17.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 3에서 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4) 피고 1은 1989. 9.경 소외 3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뜻을 밝힌 다음 소외 2 주식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1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종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소외 3은 1989. 11.경 소외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인 소외 6에게 동업자인 피고 1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고 하니 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고, 대신 1989. 11. 17. 새로운 담보로 소외 3 소유의 부산 진구 개금동 (지번 생략) 대 159㎡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3, 채권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그리하여 소외 회사는 1989. 12. 29. 피고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주었으나, 소외 3이 피고 1을 대신할 다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1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속 남겨두었고, 이러한 사실을 소외 3이나 피고 1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연대보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후 피고 1이 소외 3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소외 3, 나아가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점,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연대보증이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장래의 계속적인 채무에 대한 보증인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 1은 소외 3과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해지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 1이 제공한 담보 대신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준 1989. 12. 29.경이면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에 따라 그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 1과 소외 회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989. 12. 2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며(또한 피고 1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소외 회사에서 위 피고를 대신할 연대보증인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들어 그 해지에 불응하였다 하여도 그 해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 1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위 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1990. 10. 10.부터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늦어도 1990. 10. 10.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그 이후인 1994. 1.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본사실 및 주장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하여 대리점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 제11조 다항은 "본 계약은 체결 후 1년간 유효하되, 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 어느 쪽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쌍방 어느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연대보증인은 을( 소외 2 주식회사)과 연대하여 을의 갑(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피고는, 위 계약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서상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한 조항은 부당하게 고객인 연대보증인의 이익을 해하는 조항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은 1990. 10. 10.에 이르러 1년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통거래약관에 고객이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하고(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 법 제9조 제5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같은 법 제12조 제1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는 약관의 내용 중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거래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일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의 사소한 부주의(계약체결시 약관의 개별 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이해 부족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주의 등)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바람에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제12조 제1호는,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에는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고, 이에 반하여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대리점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이라 할 것이고, 위 계약서 제11조 다항 및 제12조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그 계약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 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 어느 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아무런 의사확인절차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연대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위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한 같은 법 제9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묵시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의제 조항"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은 1990. 10. 10.에 이르러 1년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홍(재판장) 박영화 신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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