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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4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4.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하였는바, 2012. 11. 27.까지 잔존미수금이 135,124,326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 중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3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 법원 2014. 1511호로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B 소유의 C빌딩 101호, 102호, 103호, 109호, 118호, 119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8. 27. 근저당권자로서 37,391,82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7,732,503원(135,124,326원 - 60,000,000원 - 37,391,82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원고 앞으로 해주는 것으로 위 각 약속어음금을 정산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은 면제해주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설령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받고 76,093,261원의 세금이 추징되었고, 원고가 위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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