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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9형,049]
판시사항

법정기간 경과 후의 상고기록의 송부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본조의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니 동조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형사소송법 제377조 에 의하면 상고 제기에 있어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상고권 소멸후의 것이 아닌 이상 원심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였든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우 기간을 약 2개월 경과후에 그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나 서상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고 해석됨으로 본건 소송기록 송부등이 우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상고이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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