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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
[중실화][집8형,032]
판시사항

형법 제171조 의 중대한 과실

판결요지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이니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유

소위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하므로서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의 구별은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창고내 상자일 우에 피고인이 초를 녹혀 부쳐서 세워놓은 것을 들고 나오던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양초는 신품으로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창고내는 휘발유등 인화력이 강한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팔 입쓰레기등이 촛불 부근에 있었으며 창고내는 양곡이 입고되어있고 양초는 상자 우에 녹혀서 부쳐놓았으며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창고에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임이 분명한 바이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나오던가 이를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있다 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소위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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