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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84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B(피보험자: C)은 2013. 12. 4.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450,000,000원(화재손해, 건물 및 부속시설: 420,000,000원, 가재도구: 30,000,000원), 보험목적물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면적 3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스마트가정보장보험1312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여러 채의 독립된 가구가 있는데, 그 중 제301호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2015. 3. 4. 02:44경 이 사건 건물 제301호 거실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 내부가 전소되고 주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으며 거주자 1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실 및 훼손 상태 등을 검토한 다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수리비용을 계상하여 손해액을 53,730,980원(=건물손해액 49,138,897원 잔존물 제거비용 4,592,083원)으로 산정하고, 2015. 5. 7. C에게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할 소방서(은평소방서)가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에 의하면, "거주자의 최초 화재목격 지점 진술과 301호 거실 바닥의 전기배선 등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발화지점은 거실로 추정가능한 상태임. 거주자가 취침 전 거실에서 기도하기 위해 촛불을 사용한 후 촛불을 끄고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실 내부의 소실상태가 심하여 거실 바닥 발굴시 촛불 성분 잔해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촛불에 의한 거주자의 부주의 측면의 원인행위 명확성을 규명할 수 없는 상태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거실 바닥에서 3구형 멀티탭 단락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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