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재구합7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관련 행정소송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원고가

6. 25 전쟁 당시 의용경찰로 강제동원되어 1952. 3. 20.부터 1954. 6. 17.까지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의경경찰대에서 전투경찰로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보수 5,148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 8. 18. ‘원고가 의용경찰로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의용경찰로서 근무를 종료한 1954. 6. 17.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보수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구합17519). 원고가 제기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4. 19.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괴산경찰서 공무원의 근무 관련 자료 분실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5,148만 원과 함께

6. 25 전쟁 참전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16. ‘괴산경찰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무자료를 분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단1934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행정소송에서 청구하였던 보수 5,148만 원 및 지연손해금 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하였던 괴산경찰서 공무원의 근무 관련 자료 분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