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26 2015가단2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충남 청양군 I 전 770㎡ 중 1/16의 지분에 관하여 2007. 8. 10.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충남 청양군 I 전 770㎡ 중 1/16의 지분에 관하여 2007. 8. 10.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