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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6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멍게를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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