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21호의 증 제1, 2, 5,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4.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밀양시 F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1. 10.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0. 14. 23: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0.03g씩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0. 15. 14:00경 위 ‘D’ 사무실 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0. 16. 18:00경 위 ‘D’ 사무실 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25. 03:50경 부산 중구 G 극장'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2. 4.경 및 2012. 5.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25. 05:00경 위 ‘D’ 사무실 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