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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0:20 경 울산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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