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 14행의 “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구 국유재산법 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제3호로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구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4조 제1항 제2호, 3호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가 서울대학교 약초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4조 제1항 제2호, 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