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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707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대한민국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B 과수원 1,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인 피고와의 사이에 ① 사용목적 경작, ② 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③ 대부료 연 332,64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제32조 제1항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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