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26 2013고정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피해자 B(23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의료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공주 안 살꺼냐. 공주사람 아니냐. 합의금 다 물어주겠다.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너 신고해라. 꼭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렸으니까 신고해라. 신고하고 너 얼굴 들고 공주바닥 못 돌아 다닐꺼니까 꼭 신고해라”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