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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12단지아파트 근처에 있는 러시아워피시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575 원당초등학교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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