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51950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3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연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8. 6.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3,8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경매분할이 불가피한 점(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