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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10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3. 3. 20.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약정기한인 2003. 3. 20.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3. 3.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2003. 3. 21.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6. 7.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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