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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19 2018나21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관계를”을 “관계사항을”로 수정.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사실상”을 삭제.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보닌”을 “본인”으로 수정.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에도, 제1심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면서 ‘조합위임을 한 26명의 조합원의 성명 및 그들이 누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한 석명을 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26명의 조합위임 부분이 의결정족수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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