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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59 판결
[가건물철거][집19(1)민,338]
판시사항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과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문화재관리국 간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유무를 물어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이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석명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치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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