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2. 2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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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받았으나, 실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6,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대마담’으로 일하던 중 ‘새끼 마담’이던 피고에게 6,000만 원을 1년 후 돌려받기로 하고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대주가 목적물인 금전을 인도해야 차주에게 반환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소비대차계약체결과 더불어 금전의 인도도 반환청구권 발생의 독자적인 요건사실이므로, 차주가 다툴 경우 대주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 등 서류를 주었으나, 실제 차용금을 받지 못했다고 다툰다.
(2)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큰돈인 6,000만 원을 실제 빌려주었을 사람에게서는 쉽게 보기 어렵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