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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8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21,520원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신한기계의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재하도급계약 원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선행화기) 공사금액(후행화기) E D/H 화기 2012. 3. 22. ~7. 31. 11,250,000원 11,250,000원 F D/H 화기 2012. 4. 13. ~9. 31. 17,500,000원 17,500,000원 G D/H 화기 2012. 5. 15. ~9. 30. 11,500,000원 11,500,000원 H D/H 화기 2012. 6. 15. ~11. 30. 17,500,000원 17,500,000원 총공사금액 115,500,000원 원고는 2012. 3. 20.부터 2012. 8. 31.까지 피고가 ㈜신한기계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의 전기공사 중 전기의장을 재하도급받아 전기의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4개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하도급 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형태) 원공사명 E DECK HOUSE 전장화기 공사 장소 신한기계(주) YARD 內, 단 YARD 內에서 공사완료를 못하였을 시 “피고”의 지정 장소 공사 기간 착공일 : 2012년 3월 22일 완공일 : 2012년 7월 31일(선적 후 AS작업 별도) 공사금액 E D/HOUSE 전장 선행화기 : 금 11,250,000원 D/HOUSE 전장 후행화기 : 금 11,250,000원 (해당물량에 대한 DSME AS건 포함) <주요공사정보> 3-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호선의 블록 화기 물량에 한하여 “피고”와 “원고”의 계약기간을 인정한

다. 3-2. “피고”와 “원고”의 계약연장은 “피고”측의 물량감축 및 “원고”측의 공사수행에 있어서 계약내용 위 반 및 “피고”측 감독자의 공사수행관련 요구사항 불이행시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사하 도급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4조. 기성금(공사대금) 4-1. 기성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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