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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20 2011고단1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8.경 충북 청원군 B 아파트 86세대 신축공사 예정부지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진주택건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고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89억 원 전부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조만간 건축자금 대출금이 나오니 현장 공사진행을 위해 급히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려갔던 7,5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진주택건설의 신용등급이 낮고 위 아파트 부지에는 부지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이나 PF대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체 자금은 전혀 없이 세금 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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