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분양보증 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9-17 외 16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주택인 ‘관악위버폴리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성산프라이얼(이하 ‘성산프라이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7. 4. 10.경 아파트 부분에 관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을, 2007. 5. 30.경 상가 부분에 관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분양이행 및 직불규정 그런데 2008. 12. 23.경 성산프라이얼의 부도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2009. 2. 10. 시공사인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풍성주택’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직불규정이 포함된 ‘관악위버폴리스 주상복합 계속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속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풍성주택으로 하여금 시공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제8조(공사대금 및 기타사업비의 지급) ① 공사기성금은 월 1회 풍성주택의 청구에 의해 피고가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분양수입금 범위 내 [기타사업비(제세공과금, 각종분담금, 각종 이자, 설계감리비, 풍성주택이 피보증인 계속사업을 함에 있어 중요사업비라고 피고가 판단한 금액 등)를 우선 확보한 후의 잔액 범위]에서 하도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 등에 직불한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계약일시 공사내용 주식회사 대경인더스 2009. 3. 25. 내장목창호 주식회사 이젠아이 2009. 8. 에어컨설치 주식회사 수원전력 2008. 4. 1. 전기통신소방 명신전기조명 주식회사 2009. 8. 조명납품설치 금주건설 주식회사 2009. 6. 11. 가스설비 주흥환경 주식회사 2009. 6. 정화조설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풍성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