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402,686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 피고에게 1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이자 연 9%,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당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받기로 하고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대출계약 체결당시 이자 등의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대출금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는 피고의 자필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각 대출계약서의 이자 및 연체이자율의 기재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여받기 위하여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와 체결한 현금보관증에도 추가이주비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율을 연 9%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자와 연체이자를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토지의 지분소유자로서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게 위 토지를 출자하여 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5. 2.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이주비로 1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150,000,000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시 차용금액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