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보류처분은 종국적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외 1인)
피고, 상고인
관재청장 최도준 우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상이군경미화회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임병삼, 한성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고는 6.25사변 당시 괴뢰치하에서 법무부 치안위원회에 참가하여 동부내 소위 돌격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도들의 가혹한 정치하에서 중앙청과장의 직위에 재한 관계로 보신상 불본의의 행위라는 것을 증인 황 각로, 이명환, 이병호등의 증언으로서 갑 각 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전시협력행위는 불본의의 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부역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6.25사변 당시 중앙기관의 돌격대장의 직위에 재한 사실은 원고가 긍정하는 바이며 병 1호증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부역증명) 으로서 당시 원고의 부역사실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증인등의 증언을 조신하여 불본의 부역행위로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은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즉 제1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역증명 (병 제1호증) 이 공문서로서 성립되어있는 이상 원고의 부역행위를 부인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심리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증인 등의 증언으로서만 기부역행위를 부인한 것은 심리부진일 것이며 또한 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기사실내용을 부인함에 있어서 기이유가 확연치 않으므로 이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대리인 정인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중 피고는 사실적시와 같이 원고는 6.25사변 중 부역한 자로서 사상이 불온하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증인 황각로, 이명환 급 이병호 각 증언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법무부용도과장을 거쳐 동부도서과장에 재직하고 있던 중 6.25사변을 당하였으나 남하피난하지 못하게 되어 역도들의 위협하에서 신분보장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 법무부자치위원회에 참가하여 동부내 소위 돌격대장으로서 약 10일간 동부내 타직원과 함께 시내청소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역도들이 가혹한 정치를 하였다는 공지의 사실 급 원고가 대한민국중앙청과장이라는 전단인정사실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증인 이변호의 증언에 의하여 기일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할진대 원고의 우 인정협력행위는 필경 기불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문책할 수 가 없다할 것인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거에 있어서 이로써 원고를 사상이 불온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며 병 제1호증은 우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사상온건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기귀속재산처리청인 관재청에 전속되는 권한이며 타의 용축을 불허하는 것이다 ( 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원심에서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의 법의를 오인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단기 1950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별조치령위반으로 부역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연한 사실(병 제1호증)이 있는 이상 관재청에서 사상불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전시법조에 의하여 지당한 처분인 것이다 환언하면 원고에 대한 전시기소유예처분이 무혐의불기소처분으로 변개되지 않는 한 원고를 사상불온이라고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불하계약체결을 보유한 행정처분은 합법적이며 극히 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시 이외의 부당처분이라면 별문제일 것이다 여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시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를 오인한데 불과하는 심리부진이며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차점에서 원판결은 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시 보류처분은 원판시와 여히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한 결과 해소원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매각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의 소장을 가져오는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부적법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