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C는 2007. 3.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였고,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2019. 10.경부터 여러 차례 만나거나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써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