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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성질

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권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은 막대한 귀속재산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안정 및 산업발전의 공공복지를 위한 국가정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으로써 그의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그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관리에 당케한 것임으로 동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또는 임차인의 임차신청 및 그 포기등의 의사표시는 공법상의 행위이며 사법인 민법 제93조 단서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임차인이 당국의 송인을 얻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가 타인으로 하여금 임차케함에 있을지라도 당해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곳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 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임정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 우 대표자 동 국장 한영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서 「전략...원고가 기 인영을 인정하므로써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4년 12월중에 피고 관재국에 대하야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또 동 건물로부터 기히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본건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임차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하야 상대방이 차를 승인하면 그 시로 부터 임대권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현실적 점유여부에 의하야 그 효력이 좌우될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에 의하야 임차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피고 관재국은 그 재량에 의하야 조치할 것이요 반드시 임차인의 서상 사정에 구속될 것은 아닌 것이다....후략」라 판시하였는 바 (1)우 판시는 원고가 원심에서 원판결사실란에 적시된 바와 여히 '원래 원고는 진실로 우 임차계약에 대한 임차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오즉 전기와 여한 사정하에 동거인 김광선에게 임차명의가 변경될 것을 기대하고피고국의 직원의 양해를 얻어서 기 신청절차 일체를 소외 김 광선에게 일임한 결과 동인은 피고국의 지시에 따라 소요절차를 밟기 위하야 원고 명의의 임차권포기서(을 1호증에 해당함)를 작성 제출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기 주장은 원고가 을 제1호증의 제출로서 피고국에 대하여 형식상 임차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든 사실은 자인하는 반면 기 의사표시는 원고의 진의가 아니고 김광선에게 임차명의를 변경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국도 기 사정을 숙지하였은 즉 민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였음이 요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 자백한 임차권포기 의사전달의 사실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야 인정하고 우 민법 제93조 단서에 의한 무효의 주장에 대하야는 전연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2)임차권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임료지불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권리이니 만큼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자료지불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권리이니 만큼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야 차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지 당할 것이나 기 포기가 용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권자의 임대인에 대한포기의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야 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 의사표시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계약)이 있으므로서 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임차권의 포기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물 사용수익 허용의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니 민법 제519조 의 규정에 따를 것임)또 임차권은 임차물을 점유하고 차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니 만큼 임차인이 임차물을 의연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임대인에 대하야 단순히 기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를 진정한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 판례중에서 임차권의 포기는 임차인의 임차권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하야 임차인이 승인하므로써 기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의 임차물의 현실적 점유 여부에 의하야 기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한 것인 즉 우기(1)(2)적 시의 각 위법으로 인하야 원판결은 파훼를 난면할 것이다 (2)원래 피고 관재국은 귀속재산처리법 동법시행령등의 규정에 의거하야 귀속재산의 매매 및 관리를 정당하게 처리할 직책이 있는 것이니 만큼 우기 법령에 명정된 사항에 관하야는 자아재량의 여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 관재국에 제출한 본건 을 제1호증(임차 대하야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취소(혹은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권포기서)에야 할 것이고 또 피고 관재국의 우 기 절차에 의거치 않은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으로 인하야 종래 점거사용중 이든 임차물로부터 축출당한 원고로서는 기 취소가 비록 원고의 임차권 포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 취소처분의 불법을 공격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원심은 원판결중에서 원고가 피고 관재국에 을 제1,2호증 (을 제2호증은 원심은 차를 임차권포기 의사전달의 사실인정자료에 공하였으나 기 내용은 진실에 반하야 원고가 기 임차물로부터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서 우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서 원고에게는 피고 관재국의 위법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에 대하야 차를 공격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야는 전연 심리판단치 않았으니 차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훼를 난면할 것이다 (3)원심은 증인최 종성의 증언내용으로서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우 증인은 을 제1호증의 원고주장과 여히 임차권 포기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였고 기점에 관하여는 피고 관재국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니 기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에 의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93조 단서에 의하여 무효일 것이고 따라서 기 증언이 원판결 인정사실과 저촉됨이 명백하니 결국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차점으로서도 원판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제3장 제4장의 각 법문에 의거하여 국가처분인 동 매각 및 임대의 성질을 고찰컨대 동 매각 또는 임대가 막대한 귀속재산으로써 국가의 재정상 수입을 기도함에 끊이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 국민생활의 안정 및 산업발전의 공공복지를 위한 국가정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으로써 그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고 국가기관인 관재청 또는 관재국으로 하여금 법정절차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처리케 한 행정처분임이 명백함으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신청 또는 임차인의 임차신청 및 그 포기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로 민법 제93조 단서의 적용이 없다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 매수인(소유권취득전) 또는 임차인은 동법 제34조 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권리를 타에 양도할 수 있으나 을 제1,2호증은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이를 양도의 승인신청이라 할 수 없으며 여사한 포기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하등 다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포기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관계부에 통지를 요하나 그는 효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곧 그 효력을 발생하고 계원이 동 포기가 타에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것 이라는 사정을 알음으로써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가 을 제1,2호증을 대구관재국에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상실한 것으로 기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건 상고의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동법 제89조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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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53.2.12.선고 52행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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