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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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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대정(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는 행위자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은 이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와의 매입거래내역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와의 매입거래내역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실제로 동(동)을 매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발급받은 일부 매입 세금계산서에 품목이 ‘동’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던 이상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인근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스테인리스’를 매입한 다음 그 거래 상대방이 아닌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그 거래에 상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의 ‘위장거래’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3항 의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와 일부라도 실물거래를 한 이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것일 뿐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가 적용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6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이유무죄 부분)

가) 원심은 세금계산서와 관련 장부 등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3. 3. 26.부터 2013. 5. 31.까지 공소외 3 회사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169,000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4 등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이 든 세금계산서와 관련 장부 등의 내용은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3 회사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에 관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합계표 중 일부를 떼어내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에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환송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5.경 남인천세무서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주1) 2,144,79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1기∼2013년 2기 공급가액 합계 주2) 6,408,548,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은 2012. 4. 1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구성하는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사업자의 개별적 특정 없이 총 매입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비록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산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이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죄의 1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애초에 포괄일죄로 기소될 수 있었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구체적 주3) 판단

1)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명세를 전송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등 각 매입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총 매입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만을 ‘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에 기재한 자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는데,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위 ‘2. 피고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2. 피고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주1) 공소장 기재 ‘2,144,794,000원’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2,144,795,000원’의 오기로 본다.

주2) 공소장 기재 ‘6,408,547,000원’은 ‘6,408,548,000원’의 오기로 본다.

주3)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에 관해 일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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