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4.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2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2행 내지 제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의학적 소견 및 감정결과 등

1) 원고의 주치의 소견

원고는 2016. 2.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핵의학검사, 진단의학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 병원은 2016. 3. 29. 원고를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진단하고, 2016.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단된 상병은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위 병원은 2016. 4. 5.자로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탄광에서 약 21년간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착암기와 드릴, 콜픽, 망치 등의 도구로 작업을 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갱내 작업을 그만둔 직후부터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나 손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갱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레이노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대학교병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원고에 대한 주1)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3)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피고의 자문의들은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색의 변화가 없어 레이노증후군의 상병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퇴직 후 20년 이상 지나서 발생한 증상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은 ☆☆☆☆☆☆ ☆☆☆☆☆☆☆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감정촉탁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겨울철에 손가락의 색조변화, 감각이 무뎌짐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과거 20년간 진동공구 사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현 상태가 피고가 제시한 요양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장해가 현저하게 남아 노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증상이 있어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진동 작업 노출 중단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진동 작업 중단 후 20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한 것을 업무관련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진동노출에 의한 증상이 없다기보다는 이를 질환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현재 원고의 상태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해의 정도가 있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일하면서 진동이 수반되는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자가면역질환 등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업무를 그만둔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3항 [별표 3] 제12호 라목에서 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냉각부하검사 결과 원고의 손 부위에서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인 레이노증후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를 레이노증후군을 판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냉각부하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냉각부하검사 결과에 의존하여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레이노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상병의 존재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역시 특별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의 존재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주1) 20~23℃의 실내에서 30분 이상의 휴식을 가진 후 10℃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을 담갔다가 꺼내어 나타나는 피부색의 변화를 관찰하여 레이노증후군의 유무를 판정하는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