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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6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2행에서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에서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원고는 통리갱 소속으로서 1988. 11. 9.부터 1996. 7. 1.까지 약 8년간, 생산팀 소속으로서 1996. 7. 2.부터 2012. 12. 31.까지 약 16년간, 합계 약 24년간 주식회사 경동 B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채탄선산원은 채탄작업을 수행할 때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 등의 진동공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각 진동공구의 무게는 착암기 약 47kg, 콜픽 약 11kg, 오거드릴 약 20kg, 함마 약 4.5kg에 달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2015. 3. 19.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견서 추위 노출시 손 색깔 변화, 통증을 호소함.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에 합당하다는 소견임. 장기간 진동에 노출된 것이 위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됨. 혈액검사, 레이노스캔(타병원) 검사를 받았음. 기존 질환으로 당뇨 없으며, 당뇨치료 약물이나 혈압약을 복용한 적 없음.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 약 1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2014. 9. 30.자 중앙대학교병원 진단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3~4년 전부터 추운 곳에 노출되면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통증과 시린 느낌이 발생하여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하고 왼손에 한랭스트레스를 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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