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결: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