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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론종결

2017.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하단 3행의 “망인은”부터 하단 2행의 “사망하였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1. 28.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 2013. 2. 21. 중도금 5억 원을 각 받은 후 잔금 13억 9,000만 원의 지급약정일인 2013. 4. 2. 이전인 2013. 3. 28.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다.”

○ 8면 2행의 “마쳐주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등기선례 제6-216호 참조), 원고 등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소외 2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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