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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피고, 피항소인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대)

변론종결

2017. 6.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원고와 그 대리인은 위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3쪽 제1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침

○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5. 4. 3.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제4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6) 한편 원고는 2015. 12. 28. 위와 같이 매수청구한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가액 평가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협의요청을 통지받은 피고와 사이에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비합2000호 로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이라 한다), 이후 2016. 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797호 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은 현재도 계속 중이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열람·등사 대상 회계장부 범위의 특정

1) 이 사건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인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현재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의 주식은 피고에게 이전되게 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필요가 있는 회계장부와 서류는 주식매수대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기존에 열람 및 등사를 구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서류 중 주식매수대금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검토할 것.

2) 이에 원고는 2016. 6. 16.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여 열람·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우선 대상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2010. 1. 1.부터 열람·등사일 현재까지(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생산연도를 당초 ‘2014년까지’에서 ‘열람·등사일 현재까지’로 확장해 둔 상태였다)이던 것을,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직전 3개 사업년도(2012년, 2013년, 2014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의결이 있었던 2015년도까지, 그리고 주주대표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의결 이후부터 열람·등사일 현재까지로 하였고(결과적으로 합하여 2012. 1. 1.부터 열람·등사일 현재까지가 되었다), 다음으로 대상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로 하였다.」

○ 제4쪽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함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제1심판결 3.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

1) 상법 제466조 제1항 은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은 ‘회사는 제1항 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가진 원고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 중에서 그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터 잡은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그 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처지에 놓이는데다가, 이미 그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을 위한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매수대금 청구를 위한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까지 제기한 상태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관련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도적으로 매수가액 결정을 위한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절차를 지연시켜 스스로 피고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받기 전의 상태를 유지하고서는, 그 결과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고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고, 그로 인한 피고의 피해는 매우 막심하다. 그러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는 부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참조). 한편 상법이 규정한 위와 같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비록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주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열람·등사권은 회사 출자자인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영업보고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주주가 갖는 그와 같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은 그 열람·등사의 허용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를 반대한 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 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그 매수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상법상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에 터 잡은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그 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 열람·등사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출자금 회수를 위해 매수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터 잡은 매수대금을 구하는 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명 내지 증명하여야 하는 지위에 놓여 있는 이상, 원고에게 있어 그 열람·등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받기 이전에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고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평가하기에도 주저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자료들만으로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필요로 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 중 나머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장 양도하거나 피고 재산을 부실하게 하거나 사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한 행위 등에 터 잡아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소외 1 등을 상대로 상법 제403조 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447호 )을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장 양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48호 )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소송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 중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라 한다)에 대하여도 그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도 위 3. 가. 2)의 가)항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그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회사가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할 경우 그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위 2013마657 결정 참조).

3)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5 등은 2001. 2.경 피고에 각자 출자(원고 27%, 소외 1 40%, 소외 2 20%, 소외 5 13%)하여 피고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는 공무원이었거나 세무사 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소외 2와 함께 피고를 계속하여 경영하였던 점, 그러다가 원고는 2010. 3. 25.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이후 소외 1, 소외 2 등과 사이에서 피고 회계에 관한 보고, 피고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30. 피고에 대한 감사예고통지를 하면서 2010. 1. 이후 생산된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요구를 거부당하자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시 2015. 4. 3. 위 가처분신청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와중인 2015.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피고의 의결에 반대하고서는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점, 이와 같은 분쟁을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819호 보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5322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위 천안지원 2014가합58호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위 천안지원 2014가합100576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8598호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소송, 위 평택지원 2016가합8611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 위 평택지원 2016가합10447호 주주대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48호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다수의 소송(그 외에 여러 건의 신청사건도 제기하였다)을 제기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 등과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 및 관련 소송사건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 소외 2 등과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 출자하였던 원고가 2013년경을 전후하여 발생한 소외 1 등과의 분쟁으로 그들과 사이에서 상당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소외 1 등과의 동업관계가 파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산정을 위해 별지 3 목록 기재에 해당하는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외 1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를 문제 삼아 소외 1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에 관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에게 그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터 잡아 그 매수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처지에 놓인 원고에게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원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상반되는 피고의 업무 운영 또는 잔존하는 피고 주주의 공동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둘째, 소외 1 등과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피고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셋째, 피고 및 그 주주들인 소외 1 등과 사이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원고에게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그 자료가 악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5) 따라서 나머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리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이행방법·기간에 관하여

이에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할 것을 명하되, 그 열람·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 피고 영업의 평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집행력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의무 이행기간은 이 판결 확정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으로 한다.

라.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열람·등사권 행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를 부당하게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원고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간접강제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배상금의 액수가 크게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왔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자격을 부정하거나 그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계속하여 다투어 왔으며,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명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 사건 절차에서 달리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주장에 불구하고,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이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소송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판결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으로 정한다(그러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 1일당 1,000,000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일부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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