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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 이방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최종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이외에는 이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교체한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언론에서 처음 보도되기 이전인 2016. 8.경으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1(○○○) 등과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공소외 6, 공소외 4가 △△△△△병원과의 관계에서 사업상 특혜를 얻은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4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판단

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소추요건인 고발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조사사항인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이므로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관련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현행 개정 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268호, 2000. 2. 16., 일부개정] [법률 제4012호, 1988. 8. 5., 전부개정]
제15조(고발)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① 국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0.2.16〉

다. 판단

살피건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처벌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로서 고발을 위 위증죄에 대한 소추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주1) 주2) 참조).

그런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위와 같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회증언법 제14조 제1항 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 에서는 이 경우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 의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그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임을 의미한다고 함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인바,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해당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주3)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주4) 하고, 이와 달리 위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고발 시점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에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의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증 당시에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으나 고발 당시에는 더 이상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이 아닌 주5) 국회위원 이 고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원칙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3항 에 의하여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 그 고발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발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위원장의 이름에 의한 고발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고발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 역시 불가능하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적위원들의 이름에 의한 고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원회에서의 주6) 의결정족수 를 충족하지 못하여 고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고발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주7) 있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도 고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입법자가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단지 위원회 재적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그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같은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고발이 가능함에도 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이나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주8) 사실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형벌에 대한 소추요건을 정한 규정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증죄의 특성상 위증 범행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을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또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앞서의 해석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위와 같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이전에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에 대한 형의 감면, 고발의무로부터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되도록 국정현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히고자 그 국정현안에 관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하기 전까지 증인에 대하여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증죄에 대한 고발주체 또는 고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 내지 그 해석과 직접적인 관계가 주9) 없다. 나아가 특별검사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일찍 자백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후 자백하거나 아예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백이 범행 인지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로서, 그 때문에 앞서의 해석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주10) 아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은 피고인이 증언한 청문회를 연 ‘박근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주11) 이후인 2017. 2. 주12) 28. 13명의 국회의원의 연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병원에 내원한 공소외 13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3의 보호자인 공소외 1(개명 전 ○○○)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공소외 1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공소외 1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것을 알았고, 공소외 1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4. 6. 중순경 및 2014. 7. 하순경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묻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국내외 산부인과 관련 학회활동을 함께 해온 △△△△△병원 산부인과 공소외 2 교수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 직후 위 공소외 2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는 공소외 1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새삼 실감을 하게 되어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는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자 등을 물색하여 공소외 1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공소외 1로부터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을 제조·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그 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인 공소외 4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에 그 무렵 공소외 2에게 연락을 하여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고 하니 △△△△△병원 성형외과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2에게 위 공소외 4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4 앞에서, 공소외 5 위원의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 부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소외 2에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공소외 2 교수한테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주1) 이 대법원 판결은 구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으로,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주2)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를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만약 고발이 소추요건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자백한 경우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3) 국회법 제44조 제3항은,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주4) 즉,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더 이상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그 개별 국회의원 자격에서의 고발일 뿐 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주5) 증인의 증언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위원은 그 후 사임하거나 2년의 임기(국회법 제40조 제1항 참조) 종료 등으로 고발 당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닐 수 있다.

주6)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국회법 제54조).

주7) 이러한 입법취지는 위 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청문회에서 불출석 또는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와 위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위한 국회본회의 속기록상 개정법률안 제안 국회의원 중 한 명인 공소외 7 의원의 발언(“청문회에 불출석 또는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고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에도 잘 드러난다.

주8) 이와 같이 발의되었던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3. 11. 공소외 8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29): 인사청문회법 제21조 제2항으로 “위원회가 해산된 후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 발각된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안이유: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밝혀진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음). ② 2009. 9. 30. 공소외 9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00): 인사청문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안이유: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③ 2012. 7. 16. 공소외 10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8): 인사청문회법 제20조 제1항으로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9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발각된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④ 2016. 7. 4. 공소외 11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7): 인사청문회법 제20조 제1항으로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9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⑤ 2014. 10. 31. 공소외 12 의원 대표발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18):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의원 또는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증인 또는 감정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

주9) 특별검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종료하기 전에 자백을 하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비록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면 고발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므로 위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등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10) 위증죄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만료할 때까지 자백을 하지 아니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결과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가 불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주11)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 11. 17.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2017. 1. 20.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17. 1. 20.까지 존속한 것으로 된다.

주12)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일은 2017. 2. 27.이나, 실제 고발장이 특별검사에게 접수된 날은 2017. 2. 28.이다(증거기록 1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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