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과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 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회 증언 감정 법’ 이라고 한다) 제 1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5조 제 1 항에 의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은 국회 증언 감정 법 제 15조 제 1 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에 의한 고발도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인 2017. 2. 28. 이루어졌으므로 국회 증언 감정 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과 제 1 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 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 소송법 제 396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