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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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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88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박충근, 파견검사 호승진, 최순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로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병원에 내원한 공소외 13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3의 보호자인 공소외 1(개명 전 ○○○)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공소외 1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공소외 1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것을 알았고, 공소외 1과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4. 6. 중순경 및 2014. 7. 하순경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묻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국내외 산부인과 관련 학회활동을 함께 해온 △△△△△병원 산부인과 공소외 2 교수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 직후 위 공소외 2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는 공소외 1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새삼 실감을 하게 되어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는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자 등을 물색하여 공소외 1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공소외 1로부터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을 제조·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병원에서도 그 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인 공소외 4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에 그 무렵 공소외 2에게 연락을 하여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고 하니 △△△△△병원 성형외과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2에게 위 공소외 4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4 앞에서, 공소외 5 위원의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 부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소외 2에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공소외 2 교수한테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7회) 중 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회)(대질) 중 공소외 4, 공소외 15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회)(대질) 중 공소외 16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회)(대질) 중 공소외 4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2016. 12. 14.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국정조사 속기록 분석), 2016. 12. 14.자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1. 수사보고[공소외 2 △△△병원장(전 대통령 주치의)이 피고인 교수에게 추천한 주요 부처 등 인사추천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 주1) (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의 경과

① 공소외 2가 청문회 전인 2016. 11. 26. 공소외 6,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관련한 언론인터뷰를 하였고, 위 언론인터뷰 직전에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세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겠다고 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내가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공소외 6,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원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③ 그 후 공소외 2가 2016. 12. 4. 재차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2. 5. 공소외 2에게 ”어제 인터뷰하신 것 맞나요? 왜 저를 고생시키시나요. 제가 누구를 소개했다구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공소외 2의 위 최초 언론인터뷰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6. 12. 14. 청문회가 열렸다. ⑤ 피고인이 ○○○의 요청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해 준 이후 공소외 4는 △△△△△병원과 공소외 6 실(안면조직고정용 실)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였으나 그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공소외 2에게 위 협상 결렬에 관하여 대통령이 △△△△△병원을 질책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이 ○○○의 요청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해 줄 무렵 피고인은 ○○○의 요청으로 공소외 2를 통해 국가 주요인사로 여러 사람을 추천받아 ○○○에게 알려 주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의 최초 언론인터뷰 이후 2016. 12. 14.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약 20일 동안 피고인은 ○○○의 요청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 부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 공소외 2에게 리프팅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한 적 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자신이 ○○○의 요청으로 국가 주요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터지자 공소외 2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삭제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휴대폰도 바꾸어 버렸다.

피고인이 ○○○의 요청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6, 공소외 4를 소개함에 따라 공소외 6, 공소외 4는 △△△△△병원과 공소외 6 실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병원에 공소외 6 실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소외 6은 △△△△△병원의 외료진료의사로 위촉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 피고인을 통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위증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4 부부를 공소외 2에게 소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87세의 고령이고,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직업이 없는 미혼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77년 □□□□□□병원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하여 40년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도왔고, 교수로서 성실히 후학을 양성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공단 여성근로자, 탈북여성, 농아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성병 예방 및 피임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건우 정지원

주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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