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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화재현장에서 각종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화재현장에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화재현장에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실제로 소방관이 화재현장 등에서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에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재현장에서의 유독물질 및 고열에의 노출이 소뇌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방관의 일반적인 근무여건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소방관의 화재진압 공무 수행과 화재현장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③ 화재현장에서 각종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화재현장에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화재현장 등에서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에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재현장에서의 유독물질 및 고열에의 노출이 소뇌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방관의 일반적인 근무여건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화재진압 공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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