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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누5310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비록 원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에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서 위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에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빠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고 있지만, 원고의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원고의 평소 음주 습관에 관한 정보를 단지 좀 더 빨리 치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실과 달리 담당 의료진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등산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으로 혈압 관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못한 것에 불과하고, 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그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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