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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원고, 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변론종결

2017.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증권번호 1 생략)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 기재 (증권번호 2 생략) 보험계약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1층 임차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즉 천장은 피고가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1층의 ‘시설’임이 분명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천장은 1층의 다른 시설인 벽체·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을 차단하여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은 1층 내부로 유입되는 유수를 차단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그 누수 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가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위와 같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1층 천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1층 점유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 피고로서는 그 임차인들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비록 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누수와 같은 그 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은 이상,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1층 임차인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는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의 누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1층 점유자들이자 임차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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